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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 김씨의 유래

2008. 9. 15. 15:30 from FaMiLy

一, 김녕 연혁 (金寧沿革)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誌)에 따르면 김녕(金寧 : 지금 金海)은 신라 유리왕(儒理王) 十八년(四一)에 수로왕(首露王)이 九촌장(村長)의 추대(推戴)로 가락국(駕洛國)을 세운 뒤, 가야(伽倻) 금관국(金官國)등으로 국호(國號)가 바뀌었다가, 신라 법흥왕(法興王) 十九년(五三二)에 구해왕(仇亥王)이 신라에 부강(附降)하여 빈객(賓客)으로 예우(禮遇) 받은 뒤, 금관국을 식읍(食邑)으로 정하고 읍호(邑號)를 금관군(金官郡)으로 변경하였다. 그 뒤 문무왕(文武王) 二十년(六八○)애 금관소경(金官小京)으로 고치고, 경덕왕(景德王) 때에 김해소경(金海小京)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二十三년(九四○)에는 김해부(金海府)로 고치고, 임해현(臨海縣)으로 낮추었다가, 다음에 다시 군(郡)으로 승격시키었다.
성종(成宗) 十四년(九九五)에는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하였다가 현종(顯宗) 三년(一○一二)에 금주군(金州郡)으로 고치었다.
그 뒤 원종(元宗) 十一년(一二七○)에는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시켰다가 충렬왕(忠烈王) 十九년(一二九三 : 동국여지승람에는 충렬왕 二년으로)에 다시 현(縣)으로 낮추었고, 충렬왕 三十四년(一三○八)에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다 충선왕(忠宣王) 二년(一三一○)에 다시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로 고쳐 오늘에 이르렀다.

김녕(金寧)의 읍호 변천
가락(駕洛) ---------------------------- 四一년 (AD 41)
가야(伽倻) ---------------------------- 四一년 (AD 41)
금관(金官) ---------------------------- 五三二년 (AD 532)
임해(臨海) ---------------------------- 九四○년 (AD 940)
금주(金州) ---------------------------- 九九五년 (AD 995)
김녕(金寧) ---------------------------- 一二七○년 (AD 1270)
금주안동(金州安東) 분성(盆城 : 별호) ------ 一二九三년 (AD 1293)
김해(金海) ---------------------------- 一三一○년 (AD 1310)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김해편(高麗史地理誌, 東國與地勝覽金海篇)


二, 예조비준서 (禮曹批准書) 一

충청도 연기(忠淸道 燕岐)고을 유학(幼學) 김주성(金周聲) 근학(根學) 성현(成鉉) 치수(致秀) 홍환(鴻煥) 등은 삼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대종백(大宗伯 : 예조판서) 합하(閤下)께 글을 올리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데, 생등(生等)이 관향(貫鄕)을 김해(金海)로 한 것은 경순왕(敬順王) 十一세손(八세손 착오)이신 김녕군 휘 시흥(金寧君 諱 時興)께서 김해(金海)땅에 봉군(封君)받으셨기 때문에 호(號)를 김녕(金寧)으로 하였으니, 김녕(金寧)은 김해(金海)입니다.

김녕군(金寧君)의 九세손(八세손은 착오)이신 충의공 휘 문기 호 백촌(忠毅公 諱 文起 號 白村) 벼슬은 이조판서(吏曹判書)께서는 단종(端宗)때 육신(六臣)과 함께 순절(殉節)하였으므로 (당시는 백촌선조가 사육신인 줄 몰랐을 때임) 자손들이 침체(沈滯)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무술(戊戌∥一八三八년)에 우리 증조부(曾祖父)이신 휘 홍련(弘鍊)께서 상소(上疏)하여 원통(寃痛)함을 하소연 하심에, 정조대왕(正祖大王)께서는 은전(恩典)을 내리어 충의(忠毅)의 시호(諡號)와 찬성(贊成)의 증직(贈職)을 주시고, 판부(判付:신하가 건의한 안건을 허락함)의 교지(敎旨)를 내리었습니다.

김충의 문기(金忠毅 文起)의 탁월(卓越)하신 대절(大節)은 六신(臣)과 함께 죽음을 아름답게 하셨으니, 일후(日後)부터 자손들은 공사를 막론하고 천지서(賤至庶)에게 천역(賤役)을 시키지 말라는 왕명이 내린뒤, 김해(金海)의 김(金)은 선김 후김(先金後金) 구별(區別)이 없이 경순왕(敬順王) 후손(後孫)이라 일컬어 왔으니, 김녕군(金寧君)을 시조(始祖)로 삼았던 것이 혼잡(混雜)함이 심하였습니다.

대체로 선김(先金)은 가락(駕洛) 후손이요, 후김(後金)은 김녕군(金寧君) 후손이라, 한번 판부(判付)의 교지(敎旨)가 내린뒤부터 천역(賤役)을 모피(謀避)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사로이 김녕군(金寧君) 후손이라 칭탁하여 백촌(白村)으로 파조(派祖)를 삼았습니다.

우리들은 불초(不肖) 잔약(孱弱)한 자손으로서 이제 바야흐로 족보를 편찬하오니, 훗날 서거일 염려가 없지않아, 이제 감히 대략의 전말(顚末)을 진술하고 우러러 합하(閤下)께 하소연 하오니, 엎드려 빌건데 세세히 통찰하시어 김녕군(金寧君) 자손으로 하여금 김녕(金寧)으로 관향(貫鄕)을 갖게하여 파보(派譜)를 바로 잡고, 선김(先金)이 거짓 칭탁하여 백촌(白村)의 사손(嗣孫)을 등록하는 폐단(弊端)을 가려 주시기를 천만 간곡(懇曲)히 대종백 합하(大宗佰 閤下)의 처분(處分)을 기다립니다.

기유(己酉:一八四九년) 十一월

경상도 유학(慶尙道 幼學) 김치수(金致秀) 김주성(金周聲) 김낙희(金洛凞) 김원성(金源聲) 김호성(金浩聲) 김치범(金致範)
강원도 진사(江原道 進士) 김서범(金書範)

종중(宗中)에서 상의하여 선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라. 二十九 ㊞

忠淸道燕岐縣幼學金周聲根學成鉉致秀鴻煥等謹齊沐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生等姓貫金海敬順王八世孫金寧君諱時興封君於金海而因號金寧則金寧爲金海古號也自金寧君之八世孫忠毅公諱文起號白村官吏曹判書端廟朝與六臣同日殉節而子孫沈滯矣越在戊戌生之曾祖弘諫上章鳴寃洪惟我正廟朝如天涵育之澤 賜謚忠毅 贈職贊成判付下敎內金忠毅文起之卓越大節與六臣匹美日後子孫勿論公私賤支庶勿侵賤役批旨判下後金海之金無先金後金之別而皆稱敬順王後裔而以金寧君爲始祖混雜無常盖先金則駕洛後裔而後金則金寧君後孫也一自判自之後謀避賤役者僞錄私託於金寧後孫而以白村爲祖-中略-生等以不肖孱劣之孫今方修譜而不無日後混雜之慮故玆敢略陳顚末偎是仰籲於閤下伏乞 細細垂察敎是後金寧君子孫以金寧爲姓貫以正派以譜別先金詐托僞錄之弊千萬祈懇之至大宗伯閤下處分 己酉 十一月 日

慶尙道幼學 金致秀 金洛絳 金周聲 金源聲 金浩聲 自宗中詳議善處宜當向事二十九 ㊞

三, 예조비준서(禮曹批准書) 二

예조(禮曹)에 단자(單子)를 올려 영남(嶺南)과 호남 유생(湖南儒生) 김기대(金基大) 영규(永奎) 한봉(漢鳳)등은, 삼가 대종백(大宗伯:禮曹判書) 합하(閤下)께 백배상서(百拜上書)하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김씨(金氏)의 본관(本貫)을 김해(金海)로 한 성씨(姓氏)가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가락왕(駕洛王) 휘 수로(首露)의 후손이며, 또 하나는 신라 시조왕(新羅始祖王) 휘 알지(閼智)의 三十八세손(三十세는 착오)이신 휘 시흥(時興)께서 고려(高麗)때 나라에 공(功)을 세우시어 김녕군(金寧君)을 봉군(封君)받으신 후,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 본관(本貫)을 김해(金海)로 써 왔기에 세상에서는 선후김해(先後金海)로 구별(區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면서 여러 대를 거친 두 김(金)씨의 후손은 그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은데다,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태반은 미약(微弱)하였던 것입니다. 선김(先金)의 후손은 후김(後金)의 본관(本貫)을 알지 못하였고, 후김(後金)의 후손은 후김(後金)의 본관(本貫)의 유래를 알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타성이 분별(分別)못함이야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근본을 연구함에 있어, 애태웠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녕(金寧)은 즉 김해(金海)의 고호(古號)이니, 김녕군(金寧君)의 후손은 보첩(譜牒)을 수정(修正)할 때 반드시 관조(貫祖)께서 봉군(封君)받으신 것으로 관향(貫鄕)을 삼았다면 지나친 실책(失策)이 없었을 것인데, 일의 체계(體系)가 중(重)한데도 사사로이 자기 나름대로 한데다가 지극히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소에 비록 미약했다 하더라도, 중시(衆視)를 무릅쓰고 먼 천리길을 선조의 사실목록(事實目錄)에다 단자(單子)를 첨부하여 진정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선후 김(先後金)이 이조 일관(異祖一貫∥조상은 다른데도 본관이 같음)한 사실을 깊이 살피시어 현란(眩亂)의 폐단이 없게 하여주시며, 특히 관향(貫鄕)을 고호(古號)인 김녕(金寧)으로 대종백 합하(大宗伯 閤下)께서 선처하심을 바라옵니다.

갑신(甲申:一八八四)년 十二월 十七일

선후 김(先後金)이 두 김해(金海)로 혼잡되었으나, 김녕군(金寧君)의 후손은 김녕(金寧)으로 수보(修譜)하는 것이 도리상(道理上) 마땅한 일이다.

예조 답인(禮曹 踏印)




현조사실(顯祖事實)
시조대왕(始祖大王) 휘 알지(閼智)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新羅) 제四대 석탈해왕(昔脫解王) 九년(서기六五) 三월 四일 밤에 경주 금성(慶州金城) 서쪽 시림(始林 : 지금의 鷄林)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왕께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숲에서 닭이 우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대보(大輔) 호공(瓠公)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호공(瓠公)이 왕의 명(命)을 받고 시림(始林)으로 가보니 한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금(金)빛의 궤(櫃)가 하나 걸려 있고, 그 밑에서 흰 닭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호공이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께서는 곧 사람을 보내어 그 궤(櫃)를 가져오게 하였다.왕이 그 금궤의 뚜껑을 열어보니 궤 속에는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단정하고 비범(非凡)하였다. 왕께서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내려 주시는 아들 복(福)이 아니냐?” 하시고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시었다.그 아이는 자라면서 대단히 총명(聰明)하고 지략(智略)이 뛰어났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고, 금궤(金櫃)에서 나셨다 하여 김(金)이라는 성(姓)을 정해 주시었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인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이라 고치고, 나라 이름도 계림(鷄林)이라 고치셨다. 공(公)은 탈해왕(脫解王)의 태자(太子)로서 대보(大輔) 벼슬에 계셨으나 왕위(王位)를 박파사(朴婆娑)에게 양보하시었다.뒤에 시조대왕(始祖大王)으로 추존(追尊) 되시었고, 이 후로 모든 후손들이 공을 시조(始祖)로 모시었으며,신라국(新羅國) 五十六왕(王) 중 三十八왕(王)을 그 후손(後孫)이 차지하는 영광(榮光)을 누리었다.그 비(妃)는 마정부인(摩貞夫人)인데, 석탈해왕(昔脫解王)의 왕자(王子)이신 각간(角干) 강조(康造)의 따님이시다.우리 김씨(金氏)는 우리 시조(始祖)에 관한 사실(事實)을 앞에서와 같이 고려(高麗) 인종(仁宗) 때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여 설명 하지만 다소 다른 기록(記錄)들도 있으니 참고로 다음에 몇 가지를 들어 본다.
一, 대보공(大輔公) 탄강기(誕降記) (三國遺事篇)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의 승려(僧侶)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중국(中國) 영평(永平) 三년(서기六○년, 脫解王 四년) 八월 四일 밤에 호공(瓠公)이 월성 서리(月城西里)를 거닐고 있노라니 시림(始林)에 큰 빛이 보이고 자주 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곧게 내리더니 그 구름 속에 황금(黃金) 궤(櫃)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 궤에서 광채(光彩)가 나며, 그 나무 아래에서는 흰 닭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호공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기이(奇異)하게 여기시고 그 곳으로 거동을 하시어서 그 궤를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옛날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일과 같이 그 궤 속에서 한 어린 아이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왕께서 기뻐하시며 그 아이를 안고 대궐(大闕)로 들어오시니 그 길 양편에서는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축하하는 것이었다.왕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발한(勃韓) 말을 따서 알지(閼智 : 아기)라 짓고, 성(姓)을 금궤(金櫃)에서 나왔다 하여 김(金)이라 하였다.그 후 좋은 날을 택하여 그 아기를 태자(太子)로 봉(封)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자란 후에 그 왕위(王位)를 박파사(朴婆娑)에게 양보하였다고 씌어 있다.그리고 알지(閼智)는 열한(熱漢)을 낳고, 열한은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는 수류(首留)를 낳고, 수류는 욱부(郁部)를 낳고, 욱부는 구도(仇道)를 낳고, 구도는 미추(味鄒)를 낳아서, 六대(代)만인 미추(味鄒)의 대(代)에서 비로소 왕위(王位)에 올랐으니 신라김씨(新羅金氏)는 모두 휘 알지(閼智)의 후손(後孫)이라고 기록하였다.또한 휘 알지(閼智)는 대보(大輔)라는 왕 다음의 지위(地位)에 오르고 또한 대왕(大王)으로 추존(追尊)하여 태조대왕(太祖大王)이라고 불렸다고 하였다.
二, 휘 성한(星漢) 시조 설(始祖說)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보다 수 백년 전 신라(新羅) 때 세워진 신라 문무왕(文武王) 비(碑)에는 문무왕의 시조는 문무왕의 十五대조(祖)인 성한왕(星漢王 : 추존)이라고 쓰여있고, 역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먼저 고려 태조(高麗太祖) 때 세워진 진철대사(眞澈大師 : 利巖) 비(碑)에도 계림김씨(鷄林金氏)인 진철대사는 시조가 성한왕(星漢王)이라고 씌어 있다. 그렇다면 김씨(金氏)의 시조를 성한왕(星漢王)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한왕은 문무왕(文武王)의 一五대조이시니 삼국사기에 휘 알지(閼智)의 아드님이신 세한(勢漢)과 동일인(同一人)이고, 삼국유사에 휘 알지(閼智)의 아드님으로 된 휘 열한(熱漢)과 같은 분이니 어쩌면 성한왕(星漢王)과 휘 알지(閼智) 대보공(大輔公)은 동일인일지도 모를 일이다.
三, 시조(始祖) 신인설(神人說)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金庾信) 조(條)에 보면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소호 김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後裔)라 하며 성(姓)을 김씨(金氏)라고하였는데 김유신 장군(金庾信將軍)의 비문(碑文)에도 또한 김유신 장군은 헌원(軒轅)의 후예(後裔)이고 소호(小昊)의 사위라 하였으니 남가야(南伽倻)의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도 신라김씨(新羅金氏)와 같은 성(姓)이라고하여 김씨의 시조는 하늘사람(神人)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 문무왕(文武王) 비(碑)도 성한왕(星漢王)이 하늘에서 온 신인(神人)이라는 입장(立場)을 취하였다. 이들은 모두 왕실(王室)의 선조(先祖)를 신격화(神格化) 하려는 정책적(政策的)인 것으로 보인다.
四, 성(姓)의 유래(由來)중국(中國) 당(唐)나라의 정사(正史)요,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칙명(勅命)으로 구양수(歐陽修)등이 一○六○년 경(頃)에 편찬(編纂)한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는 왕(王)의 성(姓)이 없고 이름만 있었다고 하였다. 또 김서룡(金西龍) 박사의 ‘신라사 연구(新羅史硏究)’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유리왕(儒理王) 九년에 六부(部)의 이름을 고치면서 이(李)씨 최(崔)씨 손(孫)씨 정(鄭)씨 배(裵)씨 설(薛)씨 등의 성(姓)을 하사(下賜)하였다고 하지만, 최(崔)씨 설(薛)씨 등의 성은 신라 왕조(新羅王朝)의 선비들이 당(唐)나라에 유학(留學)하거나 유학하려 할 때 성(姓)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당(唐)나라에 있는 큰 성을 따서 성(姓)으로 삼은 것이고, 이(李)씨 정(鄭)씨 손(孫)씨와 같은 성은 신라 시대에는 없었던 성이라 하였다. 신라(新羅) 말(末) 고려(高麗) 초(初)까지는 일반적으로 성(姓)이 보이지 않고 정(鄭)씨 이(李)씨와 같은 성은 고려 중엽(中葉)부터 보이며, 왕실(王室)이 박(朴) 석(昔) 김(金)의 성을 붙인 것은 진흥왕(웅興王) 이후라고 했다. 신라에 한문화(漢文化)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姓)이 없었고, 신라 선비들이 당(唐)나라로 유학(留學)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성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通說)이다. 이렇게 보면 대보공(大輔公) 때나 성한왕(星漢王) 때부터 김씨(金氏)라고 칭(稱)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소급(遡及)하여 계통(系統)을 찾아 김씨(金氏)의 선조를 댄 것이라고 보이는데, 박(朴) 석(昔) 김(金) 삼성(三姓)이 동족(同族)이었거나 혹은 신라의 원시부족사회(原始部族社會)에 추장(酋長)과 부추장(副酋長)이 있었고, 몽고계(蒙古系) 고대사회(古代社會)에 부왕(副王)이 둘씩 있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패왕(稗王)의 문구(文句)가 보이는데, 추장(酋長)인 왕(王)과 부추장(副酋長)인 패왕(稗王)들이 박씨계(朴氏系) 석씨계(昔氏系) 김씨계(金氏系)에 각각 있었다. 그러나 김씨계(金氏系)는 성한왕(星漢王)이나 대보공(大輔公) 때에 벌써 세력이 확대되어 왕위(王位)의 물망(物望)에 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보공(大輔公) 이전에도 신라(新羅)에 김씨(金氏)가 왕족(王族)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피력(披瀝)되어 있는 바, 탈해왕(脫解王)의 전왕(前王)인 제三대 유리왕(儒理王)의 비(妃)가 김씨(金氏)라고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대보공(大輔公)께서 탄강(誕降)한 해로부터 겨우 十五년 후에 등극(登極)한 파사왕(破娑王)의 비(妃)도 김허루(金許婁 : 추존 葛文王)의 따님이라 하였으니 대보공 이전부터 김씨(金氏)는 진한(辰韓)의 일국인 사로국(新羅)의 六촌(村) 중 우세한 부족으로 적어도 패왕(稗王 : 副王)인 갈문왕(葛文王) 등의 왕(王)의 칭호를 붙일만한 지위(地位)를 유지하던 중에 대보공이나 성한왕(星漢王) 때에 와서 그 세력을 넓히고 대대(代代)로 세를 키워 가며 왕비(王妃)를 배출(輩出)하다가 미추왕(味鄒王) 때에 이르러 왕위(王位)에 올랐으며,  차츰 중국의 왕실제도(王室制度)를 받아들여 신라왕실(新羅王室)로 하여금 김씨왕실(金氏王室)이 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신라(新羅)는 처음에 경주(慶州) 지방에 여섯 부족(部族)이 그 주축(主軸)을 이루었는데 이를 六촌(村)이라 불렀다.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한국사(韓國史 : 진단학회발행) 고대편(古代篇)을 보면 六촌(村) 중 김씨(金氏)의 부족은 사량(沙梁)지방에 있었는데, 이 사량은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부인(夫人)인 알영(閼英)이 탄생한 알영정(閼英井)이 있는 곳으로 지금의 남천(南天) 북안(北岸)인 사정리(沙井里)를 중심(中心)한 곳이다. 그러므로 김씨부족(金氏部族)은 남천(南川) 이북(以北) 서천(西川) 이동(以東) 북천(北川 : 閼川) 이남(以南)에 위치하여 박씨부족(朴氏部族)의 급량(及梁)과 남북(南北)으로 대치(對置)하여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위 한국사(韓國史) 고대편(古代篇)에 김씨를 칭한 것은 임금등 군장 대인(君長大人)의 뜻인 간(干) 감(邯) 금(今) 이사금(尼師今)등 금(錦 : 君長)의 뜻으로 그 음(音)을 따서 금(今)이나 김씨(金氏)라 한 것이라 한다.
五, 혼인(婚姻)과 성(姓)미추왕(味鄒王) 이전에도 왕족(王族) 김씨(金氏)는 처음에 박씨(朴氏) 석씨(昔氏)와 일족(一族)이었을지도 모른다 함은 앞에서 쓴 바이나 모계중심사회(母系中心社會)의 습속(習俗)이 남아 성골(聖骨)만이 왕에 오를 수 있었던 신라 초기에 있어서 미추왕(味鄒王) 이전의 박씨(朴氏) 왕이나 석씨(昔氏) 왕 중에 김씨(金氏)를 비(妃)로 맞거나 어머니와 할머니로 모신 분이 많으니 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시조(始祖) 휘 알지(閼智)께서 대보공(大輔公)이 되시고 태자(太子)가 되시었을 때부터 김씨(金氏)의 위치를 알 수 있거니와 제五대왕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 朴氏)의 비(妃)인 사성부인(史省夫人)이 김씨요, 제六대왕 지마이사금(祗摩尼師今 : 朴氏)의 비(妃) 우례부인(憂禮夫人)도 김씨요, 제九대왕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 昔氏)의 어머니 지진례부인(只珍禮夫人)도 김씨고, 제十一대왕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과 제十二대왕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의 어머니이신 옥모부인(玉帽夫人)도 김씨이니 박혁거세(朴赫居世)이래 미추왕 전 十二왕 중 五왕이 어머니나 비가 김씨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김씨는 시조(始祖)이래 미추왕(味鄒王) 대(代)에 이르기까지 신라(新羅)의 대통(大統)을 잇는데 조금의 흠도 없었던 것이다.
六, 신라김씨탄강유허비문(新羅金氏誕降遺墟碑文) (번역문)신라에 역사(歷史)가 없다 하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이다. 신라는 박․석․김 三성이 나라를 세워 천년이 되었다. 계림은 알지(閼智)공께서 탄생한 땅이다. 지금은 영남(嶺南) 경주부(慶州府)에 속(屬)하여 있다.세상에 김씨는 알지공을 시조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명을 전하나 그 세대와 연혁(沿革)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있다. 지금 그 비(碑)에 새기므로 대략(大略) 기록한다.처음 탈해왕(脫解王)때 시림(始林)의 계명(鷄鳴)을 듣고 금궤를 열어 보니 사내아기가 들어 있었다. 왕이 수양하고 이름은 알지(閼智), 사성(賜姓) 김씨(金氏),시림을 계림(鷄林)이라 고쳤다. 알지 七세손 미추(味鄒)가 조분왕녀(助賁王女)를 비(妃)로 삼았고 왕이 무자(無子)이기 때문에 미추(味鄒)가 대신 즉위하니 호는 이사금(尼師今)이요 김씨가 처음 즉위하였다.미추부터 내물(柰勿) 실성(實聖)을 지나 눌지(訥祗)에 이르니 마립간(麻立干)이라 하고 국민에 우차(牛車)를 쓰게 하였다.눌지가 돌아가니 아들 자비(慈悲)가 즉위하고 자비가 돌아가니 아들 소지(炤智)가 즉위하여 처음 시장을 세워 사방에 재물을 유통케 하였다. 소지가 돌아가니 아들 지증(智證)이 즉위하여서 사람들의 순장을 금지하고 주군(州郡)에 하명(下命)하여 권농(勸農)하고 소로 밭을 갈게 하였으며 국호(國號)를 신라(新羅)로 정하고 방언(方言)인 이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을 왕(王)으로 개칭(改稱)하고 상복(喪服)을 제정(制定)하였다. 왕이 돌아가시니 지증(智證)이라 시호(諡號)하였다. 시호법(諡號法)이 이때 시작(始作)되었다. 왕자 법흥왕(法興王)이 즉위(卽位)하여 율령(律令)을 반포(頒布)하고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制定)하였다. 연호(年號)를 건원(建元)이라 하였다.진흥왕(眞興王)과 진지왕(眞智王)을 지나 진평왕(眞平王)에 이르러 무자(無子)하니 딸 선덕왕(善德王)이 즉위하고 자제(子弟)를 당(唐)나라 국학(國學)에 입학(入學)시켰다. 선덕왕이 돌아가고 진덕왕(眞德王)이 즉위하니 진평왕의 아우(弟)인 국반(國飯)의 딸이다. 처음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백관복(百官服)을 입고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백제(百濟)를 치자고 청하였다. 또 스스로 태평송(泰平頌)을 지어 비단에 글을 짜서 바치니, 당고종이 가상히 여겼다. 처음으로 당년호(唐年號)를 쓰게 하였다. 진덕왕이 돌아가니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즉위하여 무열왕과 당장 소정방(唐將蘇定方)이 같이 백제(百濟)를 멸망시켰다. 무열왕이 돌아가니 문무왕(文武王)이 즉위하고 영부인(令婦人)이 당병(唐兵)과 더불어 중국 의상(中國 衣裳)을 입고 같이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켰다. 역법(曆法)을 반포(頒布)하고 백관사(百官司)와 주군(州郡)의 관인(官印)을 주조(鑄造)하였다. 문무왕이 돌아가고 왕자 신문왕(神文王)이 즉위하여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예전(禮典)과 사장(詞章)을 청(請)하니 당무후(唐武后)가 길흉요례(吉凶要禮)를 사본(寫本)하고 문사(文詞)의 채집(採集)은 규계(規誡)에 걸려 五十권을 겨우 작성(作成)하여 하사(下賜)하였다. 신문왕부터 효소왕(孝昭王)을 지나 성덕왕(聖德王)에 이르러 처음 누각시계(漏刻時計)를 제조하고 효성(孝成) 경덕(景德) 혜공(惠恭) 선덕(宣德) 원성왕(元聖王)에 이르러 독서출신법(讀書出身法)을 제정하고 원성(元聖)부터 소성(昭聖), 애장(哀莊), 헌덕(憲德), 흥덕(興德), 희강(僖康), 민애(閔哀), 신무(神武), 문성(文聖), 헌안(憲安), 경문(景文), 헌강(憲康), 정강(定康), 진성(眞聖), 효공(孝恭)을 지나 경순왕에 이르러 고려(高麗)에 양국(讓國)하려고 하자 왕자는 불가(不可)하다고 간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과인은 고위(孤危)하여 세력이 나라를 지킬 능력(能力)이 없으니 무고한 국민들의 유혈참상을 참아 볼수 없노라” 하고 시랑 김봉휴(侍郞 金封休)를 보내 고려에 상서하여 신(臣)이라 칭(稱)하니 신라는 끊어졌다. 김씨는 三八왕이 五八七년을 지냈으니 박, 석, 두성이 나라를 세우고 지킨 후를 이어받아 가장오래 나라를 누렸다.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이때 점점 일어났다. 신라부터 당나라와 교통(交通)할 때 중국 사관법(中國史官法)이 생긴지 이미 오래고 동쪽은 벽지(僻地)로 문장(文章)이 없었다. 그 역사는 많으나 후에 전(傳)하지 못 하였다. 고려 김부식(金富軾)이 신라등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저술하였으나 대략(大略)을 기록(記錄)하고 학자들은 동국사(東國史)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그 판본(板本)도 오래고 훼손(毁損)되어 세상에 남은 것이 드물어 식자(識者)들이 매우 근심한다. 남공철(南公轍)은 아마 영남에 있을 때 참봉 김성걸(參奉 金成杰)이 경주에서 와 뵈옵고 계림기적문(鷄林記蹟文)을 청(請)하니 좋다. 그 근본을 추구(推究)하고 원려(遠慮)함이라 계림은 확고(確固)하니 옳게 전하리라 사적(事績)은 계림보다 큰 것이니 어찌 옳게 쓰지 않겠는가. 공자(孔子)는 주(周)나라에서 탄생하고 은(殷)나라 사람이라 하고 스스로 미자(微子)의 후손(後孫)이라고 말하였다. 또 공자께서 이르기를 하은(夏殷)의 예(禮)는 내가 말할수 있으나 기송(杞宋)은 징험(徵驗)이 부족(不足)하다 하였으니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김씨가 사방(四方)에 흩어져 있어 헤어볼 수 없이 많은데 다 신라 알지를 시조(始祖)로 한다.공자가 은(殷)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어찌 하은(夏殷)의 예(禮)를 말하고 기송(杞宋)은 문헌(文献)의 징험(徵驗)이 부족(不足)하다고 하였겠는가 후에 이 비문을 잘 읽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알고 역사의 관계를 보충하리라.

비명(碑銘) : 울창한 저 계림은 왕을 이르킨 터이다 누가 감히 불경하리요, 내 명(銘)은 비(碑)에 있다.

조선 순조(朝鮮 純祖) 三년 계해(癸亥. 一八○三) 二월

가의대부경상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嘉義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대구도호부사규장각직제학지제교(大邱都護府使奎章閣直提學知製敎) 남공철(南公轍) 찬(撰)
통정대부경주부윤경상도병마절제사(通政大夫慶州府尹慶尙道兵馬節制使) 최헌중(崔献重) 서(書)

선생은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휘 시흥(時興)의 八세손이신 증영의정(贈領議政) 휘 관(觀)의 맏아드님으로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忠北沃川君伊院面白池里)에서 출생 하시었다. 초휘(初諱)는 효기(孝起)이셨으나 과거(科擧)에 합격한후에 선생의 장인(丈人) 김효정(金孝貞)의 효(孝)를 피하여 문기(文起)로 개명(改名)하셨으며, 자(字)는 여공(汝恭)이시고, 호는 백촌(白村) 또는 마암(馬巖)이시다. 선생께서는 불과 十여세 때 어머니 옥천육씨(沃川陸氏)께서 돌아가시자 十여리나 되는 그 산소에 매일같이 성묘를 다니셨다. 성품이 악을 미워하셨고, 말씀을 잘 하셨으며, 기우가 굉대하셨다. 세종(世宗) 八년(一四二六)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시자 곧 아버지 휘 관(觀)께서 세상을 뜨셨으므로 선생께서는 관직에 나아가실 것을 미루시고, 아버지 산소에서 三년간 시묘(侍墓)를 하시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의 마을을 효자동(孝子洞)이라 불렀다. 시묘를 마친 선생은 세종 十一년(一四二九)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시어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編纂)하심을 시작으로, 사간원좌헌납(司諫院左獻納)과 경상도아사(慶尙道亞使)를 거쳐, 세종 二十三년(一四四一)에는 경창부소윤(慶昌府少尹)이 되시어 수문전학사(修文殿學士)와 문과시관(文科試官)도 겸임(兼任)하셨는데, 이때 왕명(王命)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頒布)를 앞둔 그 마지막 해석(解釋) 작업에도 참여하시었다.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을 거쳐 세종 二十七년(一四四五)에는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로 임명(任命) 되시었으나 때마침 계모(繼母) 순천박씨(順天朴氏)께서 세상을 뜨셨으므로 “十三세 때부터 계모의 손으로 자랐으니 그 상(喪)을 정성껏 치름이 그 은혜를 갚는 길이므로 벼슬을 내어놓는다”고 상소(上疏)하시었다. 그러나 그 한 달여 후에 다시 세종(世宗)께서 좌승지(左承旨)를 보내어 간곡히 당부 하시므로 선생께서는 더 사양 할 수가 없어 임지로 부임하시었다. 그 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시었다가 문종(文宗) 즉위(卽位) 후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등을 이어 맡으셨는데, 이 때 병약하시던 문종으로부터 어린 단종(端宗)의 보호를 고명(顧命) 받으셨다. 문종 一년(一四五一)에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가셨다. 남들이 다 반대하던 둔전법(屯田法)을 실시하시어 큰 성과를 올리셨으므로 문종으로부터 친히 쓰신 칭찬의 글을 받으셨다. 단종(端宗)이 즉위(卽位)하신 이듬해인 단종(端宗) 一년(一四五三)에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시어 다시 조정(朝廷)으로 돌아오셨다. 선생께서 함길도를 떠나시자 그곳 유림(儒林)들이 선생의 덕(德)을 기리는 생사(生祠)를 세웠으니, 도민(道民)들의 선생에 대한 추앙(推仰)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해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 영의정(領議政) 황보 인(皇甫仁)등을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領議政)이 되는 정변(政變)을 일으켰고, 선생은 반수양파로 몰리었었다. 그 무렵에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이 반역(叛逆)의 난(亂)을 일으키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 난을 평정(平定)할 수 있는 사람은 함경도의 민심을 얻은 선생뿐이라 하여 선생을 함길도병마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임명하였다. 선생께서 채 임지(任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징옥은 종성부판관(鍾城府判官) 정종(鄭鍾)에 의하여 피살되었으므로 임지에 도착하신 선생께서는 그 뒷수습에 전력하시는 한편, 이징옥과 연루되었던 북방(北方)의 야인(野人)들을 다스리는데 최선을 다 하시었다. 그런데, 선생께서 함길도에 계시던 단종(端宗) 三년(一四五五) 윤 六월 十一일에 영의정이던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양위(讓位)라는 허울 아래 어린 조카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정변(政變)을 또 일으켰다. 이 때 함길도에서 단종 폐위(廢位)의 소식을 들으시고 쓰신 선생의 ‘방백한시(放白鷴詩)는 단종에 대한 선생의 단심(丹心)이 잘 나타나 있다. 왕이 된 세조(世祖)는 곧 선생을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로 임명하여 조정으로 불러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문종(文宗)으로부터 단종(端宗)의 보호를 고명(顧命) 받은 바 있는 공께서는 세조를 임금으로 모실 수가 없었다. 한양(漢陽)으로 돌아오시어 단종을 복위(復位)시키는 거사(擧事)를 계획하시고 동지(同志)들을 규합(糾合)하시며 때를 기다리시었다. 세조 一년(一四五六) 四월에는 경회루(慶會樓)에서 무인(武人)들의 궁술대회(弓術大會)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선생은 문인(文人)이면서도 백발백중(百發百中)의 명궁(名弓)솜씨를 보이시어 세조(世祖)로부터 최고상(最高賞)을 받으셨다. 선생께서 문무(文武)를 고루 가추셨음을 실증(實證)한 일이라 하겠다. 마침 그 해 六월 一일에 명(明)나라 사신을 영접(迎接)하는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선생은 이 날 현장에서 세조를 베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거사(擧事)를 하기로 동지(同志)들과 결의하였다. 현장 책임은 박팽년(朴彭年)과 성삼문(成三問)에게 맡기고, 운검(雲劒)인 성승(成勝), 박쟁(朴崝), 유응부(兪應孚)등은 세조를 베며, 선생 자신은 군(軍) 동원과 명신(明臣)들의 회유(懷柔)를 맡기로 하시었다. 그러나 당일에 돌연 운검(雲劒)을 폐(廢)하는 조치(措置)가 있었으므로 부득이 그 거사를 다음 기회(機會)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튿날 동지(同志)였던 김질(金礩)의 밀고(密告)로 모의가 탄로되어 동지들과 함께 선생께서도 체포되어 一주간(週間)의 모진 고문(拷問)을 받았다. 그러나 선생은 단종복위를 빙자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이라는 자백을 강요받고 부인한 외는 홀로 끝까지 입을 다물어 불복(不服)하시고, 六월 八일에 능지처사형(陵遲處死刑)을 받으시고 순절(殉節) 하시었다. 선생은 이 때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이 불복(不服)을 ‘열(烈)중의 열(烈)’이라 하고, 이로써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 칭송(稱頌) 하였다. 이 때 선생의 맏아드님 여병재공(如甁齋公) 휘 현석(玄錫)께서도 사형(死刑) 되시었고 휘 충립(忠立) 이하 손자님들은 모두 상주(尙州) 관아(官衙)의 노비(奴婢)로 정속(定屬) 되시었으며, 공의 배위(配位)와 며느님과 따님들은 모두 고관들의 노비(奴婢)로 보내지셨다. 그러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공주 동학사(公州東鶴寺) 초혼단(招魂壇)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 선생을 추모하는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이 조심스럽게 세워졌다. 선생의 고향 옥천(沃川)에는 삼계서원(三溪書院)이 세워지고, 영동(永同, 당시는 옥천현)의 자풍서당(資風書堂)에서는 그 선진안(先進案)을 마련하며 선생을 머리에 기록하고 극구(極口) 추앙(推仰)하였으며, 선생의 고향 마을사람들은 그 마을 어귀에 단(壇)을 쌓고 선생의 제사를 지내더니 그 마을 이름도 ‘사단동(社壇洞)’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육신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의 일이니 그 당시 선비들의 선생에 대한 추모(追慕)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생께서는 재질이 뛰어나시고, 성품이 강직(剛直)하시고 활달(豁達)하며, 문무(文武)를 겸비하시고, 부정(不正) 비리(非理)를 용납(容納)치 않으시며, 청렴(淸廉)한 선비인데다, 언변(言辯)과 한어(漢語)에도 능(能)하신 실천력(實踐力) 있는 분이시었으니 세종(世宗)과 문종(文宗)의 신임을 크게 받으셨고, 세조(世祖)도 선생을 중히 쓰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숙종(肅宗) 二十四년(一六九八) 十一월 六일에 단종(端宗)께서 복위(復位)되시었다. 그에 힘입은 선생의 八세손이신 이휘(爾輝)공께서 숙종(肅宗) 四十三년(一七一七)에 선생의 신원(伸寃)을 호소(呼訴)하시다가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뜨시고 그의 장손(長孫)이신 정구(鼎九)공께서 이어 피 나는 노력을 하시더니 영조(英祖) 七년(一七三一)에 드디어 선생의 복관작(復官爵) 교지(敎旨)가 내리었다. 그러자 영월(寧越) 충신단(忠臣壇)을 비롯하여 종가(宗家)에는 부조묘(不眺廟)가, 금릉(金陵)에는 섬계서원(剡溪書院)이, 고향 옥천(沃川)에는 유허비(遺墟碑)가, 시흥(始興)에는 오정각(五旌閣)이 이어 건립되고, 영동(永同, 당시는 옥천현) 호계서원(虎溪書院)에 배향되시는 등 공을 추모(追慕)하는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이 의성 덕양서원(德陽書院)을 비롯하여 전국 二十여 곳에 이어 건립되었다. 그리고 정조(正祖) 二년(一七七八)에는 공께 충의(忠毅)의 시호(諡號)가 내리고, 정조(正祖) 五년(一七八一)에는 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세손이사(世孫貳師) 등의 증직(贈職)이, 정조 十五년(一七九一)에는 불천위(不遷位)가, 고종(高宗) 七년(一八七○)에는 충신 정려(忠信旌閭)의 왕명이 내리었다.후손들이 선생을 파조(派祖)로 모신다. 一九七七년에 서울특별시가 노량진(鷺梁津)의 사육신(死六臣) 묘역을 정화(淨化)하여 사육신 중 거기에 묘가 없는 분의 가묘(假墓)도 봉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생이 세조 때 가려진 사육신이라고 판정한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자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이듬해 一九七八년 五월 十八일 사육신 묘역에 선생의 가묘(假墓)를 봉안하고, 사육신공원 의절사(義節祠)에 선생의 위패(位牌)를 모시었다. 그리고 여기에 힘 입은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二○○四년 七월 十六일에 노량진 선생의 묘 아래에 ‘사육신김문기선생기념관’을 건립하고 백촌선조의 영정을 모시는 한편 사육신현창비를 세웠다. 삼가 선생의 생년(生年)을 살펴보건대 구보(舊譜)에는 생년의 기재가 없다가 一九○四년 이후에 간행된 족보에 一三九九년생으로 기재되었으나, 미혼 때 문과(文科)급제한 사실, 소년등과(少年登科)한 사실, 순절(殉節)할 때 미혼(未婚)의 적출녀(嫡出女)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一四一一년생으로 추정(推定)되기도 한다.배위(配位)는 정경부인(貞敬夫人) 김봉비(金奉非) 본관은 선산(善山)인데, 이조판서 문정공(吏曹判書, 文貞公) 효정(孝貞)의 따님이시고 묘는 선산(善山)에 있다고 전하나 실전(失傳)이다. 백촌(白村) 선조 복관작(復官爵) 송원(訟寃)숙종(肅宗) 二十四년(一六九八)에 단종(端宗)께서 복위(復位)되시고,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된 모든 충신(忠臣)들이 착착 복관작(復官爵)되었다. 그러나 백촌 선생은 신원(伸寃)이 되지 않으므로 선생의 현손(玄孫) 휘 영시(永時)의 증손(曾孫)인 휘 이휘(爾輝) 공께서 영동 현감(縣監) 충청감사(忠淸監司)등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백촌(白村) 선조의 신원(伸寃)을 호소(呼訴) 하셨다. 그러나 몇 해가 가도록 아무런 반응(反應)이 없으므로 공은 숙종 四十三년(一七一七) 一월 十九일에 한양(漢陽)으로 올라가시어 통화문(通化門) 안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북을 쳤다. (신문고(申聞鼓)를 쳤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때는 신문고제도가 폐지됐던 때임) 그러자 놀란 의금부(義禁府) 관원들이 공에게 태형(笞刑) 三十도를 치며 문초하였다. 그러자 공은 백촌 선조의 억울함을 세세히 호소(呼訴)하시었다. 그런데 이 사안(事案) 처리를 의금부, 형조(刑曹), 병조(兵曹), 예조(禮曹) 등으로 넘기더니 나중에는 충청 감사에게로 보내어 조사케하였다. 자기 부서의 소관(所管)이 아니라거나, 백촌(白村) 선조가 병자사화(丙子士禍)때 순절(殉節)하신 증거가 없다거나, 이휘 공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들이 그 이유이다. 공께서는 각 처로 다니시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제출하시고 일단 신원(伸寃)의 실마리를 마련하시었고, 숙종(肅宗)께서도 김감(金堪)의 예에 따라 신설(伸雪)하여 주라는 명(命)을 내리시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께서 한양(漢陽) 여사(旅舍)에서 갑자기 세상을 뜨셨으므로 복관작(復官爵) 교지(敎旨)를 받는 일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휘(爾輝) 공의 장손(長孫)이신 휘 정구(鼎九) 공께서 조부(祖父)의 뒤를 이어 나서시더니 영조(英祖) 七년(一七三一)에 영조께서 궁(宮) 밖 거동(擧動)을 하는 기회를 얻어 죽음을 무릎 쓰고 꽹과리를 치시었다. 그리하여 조부 휘 이휘(爾輝)께서 호소하셨던 사실을 드시고, 백촌(白村)선조의 억울함과 그 신원(伸寃)을 호소하시었다. 그러자 영조(英祖)께서는 이 해 三월 二十六일에 백촌(白村) 선조의 복관작(復官爵) 교지(敎旨)를 내리셨다.
一, 이휘공(爾輝公)의 격고송원(擊鼓訟寃)과 형조문안(刑曹文案) - 숙종四十三년(一七一七년) 역 문(譯文)형조(刑曹)의 계목(啓目 : 계본에 붙이는 목록)은 지난 二월 七일에 병조의 계사(啓辭 : 죄를 논할 때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는 一월 十九일에 있었던 일인데, 충장위(忠壯衛) 김이휘(金爾輝)라는 사람이 통화문(通化門)으로부터 들어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북을 치기에 몹시 놀라 유사(有司)로 하여금 붙들어다 죄를 다스림이 어떠합니까, 고 하였다.왕이 윤허하였다.그 윤허가 내렸기에 二월 十二일에 조사를 해보니, 충청도 영동(永同)에 사는 충장위 김이휘로서 나이는 六十七세인데, 지난 정월 十九일에 통화문으로 들어와 차비문 밖에서 북을 치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유인즉 마지막으로 자백을 했지마는 처음에는 거역하여 사연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차로 三十도의 매를 치고, 호구(戶口)를 상고해 보니, 그의 입적(入籍)은 적실(的實)하였습니다. 이날 김이휘가 진술한 사연은 이러합니다. “저는 망극(罔極)하게 원통한 사정은 七대조 문기(文起)에 관한 일이온 바, 도총관(都摠管) 문기(文起)는 바로 고 영의정 순(順)의 손자이고, 영의정 관(觀)의 아들로서 삼조(三朝)를 역사(歷事)하여 관위(官位)가 정경(正卿)에 이르렀습니다. 충효가 집에 전(傳)해왔고, 절의(節義)도 내력이 있었는데, 세조 二년 병자에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인(殺身成仁)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절(死節)한 육신(六臣)은(선생을 육신인줄 알지 못하고 말함) 모두 설원(雪冤)하였는데, 오직 저의 선조인 문기(文起)만이 아직 지하에서 원한을 풀지 못했으니, 자손으로서 마음 아픔이 어떠하겠습니까. 육신이 함께 살신(殺身)한 절의는 후세에 격려(激勵)가 될 것이므로 이에 조정의 대신들의 진달(進達)에 의해서 육신과 함께 죽은 三十二인을 모두 설원(雪寃)을 하여 그 절의가 현양(顯揚)되었으나, 저의 선조인 문기(文起)와 김감(金堪)은 다만 자손이 천미하기 때문에 원통한 사정이 조정에 진달(進達)되지 못하였습니다. 육신과 다 같은 사람으로서 혹은 설원(雪寃)이 되어 환하게 현양(顯揚)이 되고, 혹은 우울하게 황천에서 눈물을 머금고 있으니, 국가의 일시동인(一視同仁)하는 도리에서 어찌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감(金堪)은 그 내외의 후손들이 북을 치면서 소원(訴冤)함으로 인하여 조정에서 육신(六臣)이 설원(雪寃)한 사례에 따라 그 관작(官爵)을 회복하고, 자손들이 정속(定屬)에서 벗어나고 군역(軍役)도 면제되고 몰수했던 토지도 돌려주었는데, 저의 선조 문기만은 아직 세상에 설원되지 못하여 지하에서 원통함을 안고 있으니, 식자(識者)의 통한함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열읍(列邑)의 많은 선비들이 본도(本道)에 진정을 한즉 제사(題辭 : 관청의 결정문)에 ‘이후로는 변통(變通)할 수 없다’ 하고, 또 조정에 진정을 올려도 똑같은 제사였습니다. 아! 저의 선조만 홀로 원통함을 품게 되었음은 실로 백세(百世)의 공론(公論)이오나, 초야(草野)의 잔손(殘孫)들이 호소할 곳도 없사옵기에, 고요한 가운데 번요(煩擾 : 번잡하고 시끄러움)하게 북을 쳐서 외람한 줄은 아오나, 원울(冤鬱)함에 격분(激奮)되어 그칠 바를 몰랐사오니, 신의 죄는 만만(萬萬)이옵니다. 다행히 바라옵건대 천일(天日)이 소명(昭明)해서 복분(覆盆 : 엎어진 항아리)의 속에까지 비추어 주시와 저의 선조로 하여금 김감의 신원의 예에 의해서 육신(六臣)과 같이 현양(顯揚)이 되게 해 주신다면 성대(聖代)의 광명한 법전(法典)이 어찌 일시적으로만 아름다웁겠습니까. 백세(百世) 뒤에도 또한 광채(光彩)가 날 것입니다. 저의 위선(爲先)하는 성심(誠心)으로서는 죽어도 유감이 없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중략(中略) 병조(兵曹)의 계목(啓目)에는 “김이휘의 격고(擊鼓)함이 도총관 김문기가 육신과 동사(同死)한 문적이 육신전에 실려있음에 의거해서 그의 명절(名節)을 현양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데, 김감(金堪)의 자손이 신원한 예에 의하여 같은 은전을 받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격고하는 일은 형조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의금부(義禁府)로 이관하니 의금부에서 품의한 것입니다. 김문기가 육신과 동사한 충절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아직 신원하는 은전(恩典)을 받지 못한 것은 자손들이 잔미하여 호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마땅히 김감과 같이 신원하도록 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은전에 관한 것이니 하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가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계(啓)하되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기에 김이휘의 선조 문기를 김감의 예에 의해서 관작을 회복하고, 그의 정속(定屬)된 자손이 군역과 내외자손들 가운데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면제하고, 몰수한 토지도 다 해제해서 일체를 돌려 줄 것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김문기의 내외자손들과 원근친척들의 소정(所定)한 군역은 의금부의 상답(上答)한 공문의 사의(辭意)에 의해서 일체를 처리하여 윤허를 받은 뒤에 의금부에서 이미 반포(頒布)하였은즉, 마땅히 상세히 알아서 거행하겠으며, 김문기가 이미 신설(伸雪)이 되었은즉 그 자손이 군역에 소속된 자는 자동으로 면제되는 중에 판정을 내리신대로 처사(處事)하옵는데, 그의 주거지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Posted by Tony Kim :